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가 적당한지,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차액-환산 월세-
계산 중
환산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00 ÷ 12
전환율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시장에서는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연동)이 적용되니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계산도 되나요?
반대로 월세 × 12 ÷ 전환율 + 월세보증금으로 전세 환산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계산기에서 함께 제공합니다.
전세 3억을 반전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
전세보증금 3억, 월세보증금 5,000만원으로 낮추면 보증금 차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차액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눈 값이 환산 월세입니다.
| 전환율 | 연 환산액 | 월세 |
|---|---|---|
| 연 4% | 1,000만원 | 833,333원 |
| 연 5% | 1,250만원 | 1,041,667원 |
| 연 6% | 1,500만원 | 1,250,000원 |
전환율 2%p 차이가 월 41만원, 2년 계약이면 1,000만원입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전환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표로 한 번 환산해 보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을 정합니다. ①연 10%와 ②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현행 연 2%)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라면 상한은 4.5%가 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수시로 조정하므로 계약 시점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상한은 갱신 계약에만 적용되고,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의 전환율은 시장에서 정해지며 보통 법정 상한보다 높습니다.
계산기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
- 보증금은 돌려받고 월세는 사라집니다. 월세로 돌린 만큼은 소비이고,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아옵니다. 전환율이 예금 금리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높게 유지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실부담은 표의 숫자보다 조금 낮아집니다.
- 전세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위험 노출도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