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서 더하는 방향과, 총액에서 빼내는 방향을 함께 보여줍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부가세-이 금액이 총액이라면 공급가액-그때의 부가세-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총액에서 역산할 때는 총액 ÷ 1.1이 공급가액입니다.

11만 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1만 1천 원이 아닌가요?

1만 원입니다. 11만 원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이라 11로 나눠야 합니다. 공급가액 10만 원 + 부가세 1만 원 = 11만 원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는 것과, 총액에서 10%를 빼는 것은 다릅니다. 총액에서 뺄 때는 총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출 아래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세율 칸을 직접 바꿔 넣으세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나요?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도서·신문, 의료·교육 용역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 품목은 세율이 0%가 아니라 부가세 체계 밖이라,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총액에서 부가세만 뽑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

계산기 없이 암산할 때 쓰는 요령입니다.

총액에서 10%를 빼는 계산(110,000 × 0.9 = 99,000원)은 틀린 답입니다. 부가세는 총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1,000원 차이가 나는 이 실수가 영수증 정리에서 가장 흔합니다.

내가 내는 부가세와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는 다릅니다

소비자는 물건값에 얹힌 부가세를 낼 뿐이고, 실제로 신고·납부하는 쪽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내는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낸 부가세)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오히려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 곧 돈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낸 부가세가 있어도 매입세액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위 두 번, 법인은 분기마다 네 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는 연 1회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 신고를 대체하지 않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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