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의 공식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태어난 날을 0살로 보고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세나요?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뺀 뒤,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한 살을 뺍니다. 1990년 8월 10일생이면 2026년 8월 9일까지는 35세이고, 8월 10일이 되는 순간 36세가 됩니다.
세는나이·연 나이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세는 법 | 1990-08-10생이 2026-08-01에 |
|---|---|---|
| 만 나이(공식) | 생일 기준 | 35세 |
| 연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36세 |
| 세는나이(옛 한국식) | 태어나면 1살, 해가 바뀌면 +1 | 37세 |
연 나이는 병역·청소년보호법처럼 일부 법률에서 아직 씁니다. 그 외 계약·행정에서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만 나이입니다.
2월 29일생은 어떻게 되나요?
평년에는 2월 29일이 없어 법적으로 3월 1일에 한 살을 더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 생일을 잡습니다.
아직 연 나이를 쓰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이지, 모든 법을 만 나이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여전히 연 나이 기준입니다.
| 상황 | 기준 | 구체적으로 |
|---|---|---|
| 술·담배 구입 | 연 나이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
| 병역판정검사 | 연 나이 | 19세가 되는 해에 받음 (병역법) |
| 초등학교 입학 | 연 나이 |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
| 정년·연금 수급 | 만 나이 | 생일 기준 |
| 경로우대·복지 혜택 | 만 나이 | 생일 기준 |
2007년생이 2026년 1월 1일부터 술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일이 12월이어도 그 해 1월 1일부터 허용됩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서 실제로 달라진 것
2023년 6월 28일 이전에도 법률과 계약의 기본은 이미 만 나이였습니다. 바뀐 것은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규정을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못 박은 것과, 일상에서 세는나이를 쓰던 관행이 줄어든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안내문·약관·복지 기준의 표기입니다. "만"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 않아도 만 나이로 읽으면 되므로, 예전처럼 "만 65세"인지 "65세"인지 확인하느라 헷갈릴 일이 줄었습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계산이 헷갈릴 때는 두 단계면 끝납니다. 먼저 올해 − 태어난 해를 구하고, 오늘이 올해 생일보다 앞이면 1을 빼는 것입니다. 위 계산기는 기준일을 바꿀 수 있으니, 특정 날짜에 몇 살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