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계산기 (근무·공부 시간)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만 넣으면 실제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자정을 넘기는 야간 근무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실제 시간 = 종료 − 시작 − 휴게시간. 종료가 시작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십진 시간은 왜 따로 보여주나요?
급여 계산에는 8시간 30분이 아니라 8.5시간이 들어갑니다. 30분은 0.3이 아니라 0.5이기 때문에, 시급을 곱할 때 시:분 표기를 그대로 쓰면 금액이 틀립니다.
15분은 0.25, 20분은 약 0.33, 45분은 0.75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값을 함께 보여줘서 옮겨 적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22시 출근 06시 퇴근이면 8시간입니다.
다만 22시~06시 사이 근로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50%가 붙습니다. 시간만으로는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금액은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를 함께 쓰세요.
휴게시간은 얼마를 빼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쉰 시간을 넣으세요. 자리에서 대기한 시간(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분 → 십진 변환표
| 분 | 십진 | 분 | 십진 |
|---|---|---|---|
| 5분 | 0.08 | 35분 | 0.58 |
| 10분 | 0.17 | 40분 | 0.67 |
| 15분 | 0.25 | 45분 | 0.75 |
| 20분 | 0.33 | 50분 | 0.83 |
| 30분 | 0.50 | 55분 | 0.92 |
계산식은 분 ÷ 60입니다. 반대로 십진을 분으로 되돌릴 때는 소수 부분에 60을 곱하면 됩니다. 7.25시간은 7시간 15분입니다.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다릅니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법정 한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 소정근로를 넘겨 일한 시간.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실근로시간 — 실제로 일한 전체 시간. 소정 + 연장이며 휴게시간은 빠집니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요건을 따질 때 쓰는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어쩌다 더 일한 시간을 더해 15시간을 넘겼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시간을 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만이 아니라 학습 시간 누적에도 같은 계산이 쓰입니다. 하루 여러 구간으로 나눠 공부했다면 각 구간을 더한 뒤 십진으로 바꿔야 주간·월간 합계를 내기 편합니다.
순공부시간을 잴 때는 휴게시간 칸에 딴짓한 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책상에 앉아 있던 시간과 실제로 집중한 시간을 구분해 기록하면, 하루 총량보다 훨씬 쓸모 있는 숫자가 남습니다.
공식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