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봉 계산기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를 단순 추정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비과세·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중
2026 확정: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0.9448÷7.19) · 고용보험 0.9%
4대보험=2026 공식 요율(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2026-07-17 확인) · 소득세=추정: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2-27 개정)를 표 그대로 탑재하기 전까지 소득세만 추정치로 제공합니다. 원천징수·연말정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
기본값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은 월 3,333,333원이고, 비과세 20만원을 빼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액은 3,133,333원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148,833원 |
| 건강보험 | 3.595% | 112,644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4,802원 |
| 고용보험 | 0.9% | 28,200원 |
| 합계 | — | 304,479원 |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 빠집니다. 회사는 같은 금액에 산재보험까지 더해 부담하므로, 연봉 4,000만원인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4,000만원보다 상당히 큽니다.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비과세 급여는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기본값 20만원이 이 항목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까지.
- 연구활동비 — 요건을 갖춘 경우 월 20만원까지.
다만 비과세를 늘리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줄어들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당장의 실수령액과 노후 연금 사이의 교환이라는 점은 알고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연봉이어도 국민연금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이 있습니다. 과세 급여가 월 659만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659만원 기준에서 멈춥니다. 연봉으로는 약 7,900만원 지점입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원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계속 비례합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 항목 중 건강보험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과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
- 소득세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진 금액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싣기 전이라 단순 추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임시 금액이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반영해 이듬해 2월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맞춥니다.
- 4대보험도 정산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해 한 번에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회사마다 급여 구성이 다릅니다. 상여 분할 지급, 성과급, 각종 수당의 과세·비과세 구분에 따라 같은 연봉도 월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함께 보기 · 4대보험 계산기로 항목별 부담액을,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 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