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2026년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산재는 전액 회사)을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비례) · 고용보험 0.9% (모두 근로자 부담분)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총 요율 9.5% 중 근로자가 4.75%, 회사가 4.75%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회사가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상한이 있나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은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무한정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기준으로 냅니다.
실수령액을 알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4대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 간이세액표를 봐야 합니다. 연봉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026년 요율을 한 표로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업 규모별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근로자 부담을 모두 더하면 과세 급여의 대략 9.4% 안팎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명세서의 공제 합계가 만들어집니다.
4월 건강보험 정산이 왜 갑자기 크게 나오나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미리 부과하고, 매년 확정된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정산이 4월분 급여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에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동안 덜 낸 만큼을 4월에 한 번에 냅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으면 돌려받습니다. "4월 월급이 유독 적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며,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이 있어야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습니다. 당장의 공제액만 보면 손해 같지만 보험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와 월 보수가 일정 기준 아래인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함께 낮춰 줍니다.
지원 요건과 비율은 매년 바뀌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요율 기준 간편 계산입니다. 비과세 수당·중도 입퇴사·정산 등 개별 조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