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간편 계산기
법정 퇴직금은 1일 기준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중
조정임금총액 = 3개월 임금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무엇인가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본값으로 넣어 둔 숫자를 끝까지 계산해 보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708만원(월 236만원), 연간 상여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 3개월 총일수 92일, 계속근로 1년인 경우입니다.
- 조정 임금총액 = 7,080,000 + 4,000,000 × 3/12 + 300,000 × 3/12 = 8,155,000원
- 1일 평균임금 = 8,155,000 ÷ 92 = 88,641원
- 퇴직금 = 88,641 × 30 × 365 ÷ 365 = 약 2,659,000원
같은 조건으로 3년을 근무하면 근속일수만 1,095일로 바뀌어 약 797만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에 비례하므로, 1년을 채우기 직전에 퇴사하면 이 금액이 통째로 0이 됩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364일에 그만두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위 두 요건을 채우면 정규직과 똑같이 받습니다. 계약이 여러 번 갱신됐다면 공백 없이 이어진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로 봅니다.
왜 상여금을 3/12만 더하나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므로, 그중 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떼어 더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상여금이 지급된 달이 퇴직 전 3개월에 들어 있어도 그 달의 상여 전액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3개월 안에 상여가 한 번도 없었어도 연간 상여의 1/4은 반영됩니다. 퇴직 시점을 상여 직후로 맞춘다고 퇴직금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둘 중 큰 쪽입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 등으로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선택)" 칸이 그 비교를 위한 입력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적습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돼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다면 지급 주체와 방식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의 합계라서 이 계산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이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나요?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 개인휴직 등 근무제외기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퇴직소득세는 이 간편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와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