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연장 가산 50%를 추가합니다.
계산 중
근무분 총액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야간 50% + 연장과 겹친 시간 50%
교대근무도 야간 가산을 받나요?
야간 시간이 원래 근무표에 포함된 소정근로여도 22:00~06:00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 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임금에 이미 포함된 고정수당의 유효성은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8시간 중 2시간이 연장이면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0,320원이라면 기본임금 82,560원, 야간 가산 41,280원, 연장 중복 가산 10,320원으로 해당 근무분 합계는 134,160원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야간근로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8시간 구간에 걸친 근로에만 50% 가산이 붙습니다.
2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다면 야간 가산 대상은 22시 이후의 4시간뿐입니다. 근무 전체가 아니라 겹친 시간만 센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야간 가산은 소정근로여도 붙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생기지만, 야간 가산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야간조로 계약해 근무표대로 일해도 22시~06시 구간이면 가산이 발생합니다.
야간 전담 근무자가 "우리는 원래 야간 근무라 가산이 없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에 야간수당 명목의 고정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명세서에서 야간수당 항목과 시간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시급별 야간 가산 (1시간당)
| 통상시급 | 야간만 (150%) | 야간+연장 (200%) |
|---|---|---|
| 10,320원 | 15,480원 | 20,640원 |
| 12,000원 | 18,000원 | 24,000원 |
| 15,000원 | 22,500원 | 30,000원 |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 원칙적으로 금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18세 미만 —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 여성 —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면 가산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1350 중복 가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