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은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와 겹치면 해당 시간에 야간 50%를 더합니다.
계산 중
근무분 총액 = 통상시급 × 휴일시간 +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분 100% + 야간 중복 50%
유급휴일수당도 이 결과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과 휴일·야간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수당 100%는 별도이며,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통상시급 10,320원이라면 기본임금 103,200원, 8시간 이내 가산 41,280원, 초과 2시간 가산 20,640원으로 해당 근무분 합계는 165,120원입니다.
왜 8시간에서 가산율이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를 두 구간으로 나눠 두었기 때문입니다.
| 휴일근로 시간 | 기본 | 가산 | 합계 |
|---|---|---|---|
| 8시간 이내 | 100% | 50% | 150% |
| 8시간 초과분 | 100% | 100% | 200% |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의 성격이 더해진다고 보아 가산이 두 배가 됩니다. 이때 휴일 가산 100%에 연장 가산 50%를 또 얹지는 않습니다. 중복 가산 논란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
맞습니다. 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20년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설날·추석·삼일절 같은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라, 이 경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고 가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가산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맞바꾸면(휴일대체), 원래 휴일에 일한 날은 평일 근로가 되고 대신 쉬는 날이 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해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일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은 휴일대체가 아니라 미지급입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24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보상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으로 줘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가 됩니다. 8시간만 주면 부족합니다.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1350 휴일근로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