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환산 계산기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일 8시간이면 82,560원,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친 월 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계산 중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적용되는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합니다.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인 근로자의 세전 기본 환산액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시간도 달라집니다. 수습 감액, 산입 임금, 휴게시간 등 개별 조건은 관할 노동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주휴 8시간이 붙어 한 주에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이걸 한 달 평균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
1년은 52주가 아니라 52.14주라서 4.345를 곱합니다. 그냥 4주로 잡으면 192시간이 나와 실제보다 한 달에 17시간이 적게 계산됩니다. 급여명세서의 "209"라는 숫자를 처음 보면 낯설지만,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월 환산은 어떻게 되나요?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월액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0시간 | 6시간 | 157시간 | 1,620,24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14시간 | 없음 | 61시간 | 629,520원 |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한 시간 차이로 월 환산액이 17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9,288원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단계적으로 산입 비율을 올리던 경과규정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현물로 주는 식사,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만 놓고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수당을 다 더해서 넘는다고 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장·야간·휴일 가산, 식대·상여의 최저임금 산입 판단, 세금과 4대보험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계산기, 가산수당은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공식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