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실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22:00~06:00)와 겹치면 해당 시간에 야간 50%를 더합니다.
계산 중
근무분 총액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연장 50% + 야간과 겹친 시간 50%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인가요?
해당 연장시간의 기본 근무대가 100%와 법정 가산분 50%를 합치면 150%입니다. 월급에 기본 근무대가가 이미 포함됐는지는 임금 구성과 계약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페이지는 두 금액을 분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산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본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 근무대가는 표시하고 가산분만 0원으로 안내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가산수당의 기준은 실수령액이나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수당 자체와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식대나 직책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잡아 두면 가산수당도 같이 낮아지므로, 명세서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금지합니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 일했다고 해서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연장근로여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그대로 지급돼야 하고, 한도 위반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별도로 다뤄집니다.
가산이 겹치면 더하는 건가요, 곱하는 건가요
더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1.5 × 1.5 = 2.25배가 아니라,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입니다.
| 상황 | 기본 | 가산 | 합계 |
|---|---|---|---|
| 연장근로만 | 100% | 연장 50% | 150% |
| 연장 + 야간 |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0% |
포괄임금제면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계약에 포함된 고정수당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 연장수당 20시간분을 받는데 실제로 35시간을 일했다면 15시간분이 미지급입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일수록 고정수당이 몇 시간분인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기 ·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공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