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기
전역일은 입대일에 복무 개월수를 더한 날이 아니라 그 전날입니다. 헷갈리는 그 하루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전역일 = 입대일에서 복무 개월수를 더한 날의 전일. 입대 당일도 복무 하루로 셉니다.
왜 입대일 +18개월이 전역일이 아닌가요?
「민법」 제160조에 따라 월로 정한 기간은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끝납니다. 1월 5일에 입대해 18개월을 복무하면 2027년 7월 5일이 아니라 7월 4일이 전역일입니다.
같은 조항 3항은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8월 31일에 입대하면 18개월 뒤인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일이 전역일이 됩니다.
복무 개월수는 몇 개월을 넣나요?
군별로 다르고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이 계산기가 개월수를 직접 입력받는 이유입니다. 본인 개월수는 병무청 또는 소속 부대 기준을 확인해 넣으세요. 입영 통지서에 복무 만료일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입니다.
복무 진행률은 어떻게 세나요?
입대 당일을 1일차로 셉니다(초일산입). 전체 복무일수 대비 오늘까지 지난 일수의 비율이며, 전역일이 지나면 100%에서 멈춥니다.
입대일별 전역일 예시
복무 18개월 기준으로, 민법 제160조를 적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입대일 | 전역일 | 비고 |
|---|---|---|
| 2026-01-05 | 2027-07-04 | 기산일 전일 |
| 2026-03-01 | 2027-08-31 | 〃 |
| 2026-08-31 | 2028-02-29 | 해당일 없음 → 말일 |
| 2026-08-31 | 2028-02-29 | 2028년은 윤년 |
월말 입대자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8월 31일 입대 후 18개월이면 2월인데 2월에는 31일이 없어 그 달의 말일이 전역일이 됩니다. 윤년이면 29일, 평년이면 28일로 갈립니다.
훈련소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복무기간은 입영일부터 계산하므로 신병교육대 기간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자대 배치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훈련소 기간을 별도로 세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자대에 가서야 실감이 나기 때문입니다. 진행률 계산에서는 입영 당일이 1일차입니다.
전역 후에도 일정이 남습니다
현역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이 이어집니다. 전역 다음 해부터 1~6년차까지 편성되며, 연차에 따라 동원훈련이나 향방작계훈련을 받습니다. 연차별 훈련 시간과 방식은 국방부 방침에 따라 바뀌므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이나 복학 일정을 잡을 때 전역일만 보지 말고 그해 예비군 훈련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면 겹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 전역이나 복무 연장은 반영되나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대일과 개월수만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휴가 미복귀·영창·병가 등으로 복무기간이 변동되면 실제 전역일이 달라지므로 부대 행정계 기준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