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실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22:00~06:00)와 겹치면 해당 시간에 야간 50%를 더합니다.

근무분 기본임금-연장 가산-야간 중복 가산-법정 가산분 합계-해당 근무분 총액-

계산 중

근무분 총액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연장 50% + 야간과 겹친 시간 50%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인가요?

해당 연장시간의 기본 근무대가 100%와 법정 가산분 50%를 합치면 150%입니다. 월급에 기본 근무대가가 이미 포함됐는지는 임금 구성과 계약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페이지는 두 금액을 분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산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기본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 근무대가는 표시하고 가산분만 0원으로 안내합니다.

공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