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22시~06시 기준과 중복 가산

2026-09-15 · 글쓴이 딸깍이 아저씨 (Mr. Ddalkak Uncle)

야간근로수당이 붙는 시간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8시간 구간이에요.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22시~06시 기준과 중복 가산 대표 도식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밤에 일했다고 근무 전체에 가산이 붙는 게 아니라, 이 구간과 겹친 시간만 계산합니다.

겹친 시간만 셉니다

21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했다고 해봅시다. 총 5시간을 일했지만 야간 가산 대상은 22시 이후 4시간뿐입니다.

근무 시간총 근무야간 가산 대상
21:00 ~ 02:005시간4시간
18:00 ~ 24:006시간2시간
22:00 ~ 06:008시간8시간
05:00 ~ 09:004시간1시간

원래 야간조여도 붙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야 생깁니다. 하지만 야간 가산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야간조로 계약하고 근무표대로 일해도, 22시~06시 구간이면 가산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원래 야간 근무라 야간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월급에 야간수당 명목의 고정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명세서에서 야간수당 항목과 그게 몇 시간분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가산은 더하는 겁니다, 곱하는 게 아니라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1.5 × 1.5 = 2.25배가 아닙니다.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입니다.

상황합계
야간만150%
야간 + 연장200%
야간 + 휴일(8시간 이내)200%
야간 + 휴일(8시간 초과)250%

통상시급 기준 얼마인가요

가산의 기준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면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눕니다.

통상시급야간만(150%)야간+연장(200%)
10,320원15,480원20,640원
12,000원18,000원24,000원
15,000원22,500원30,000원
20,000원30,000원40,000원

1시간당 금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실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받지만 가산 5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시킬 수 없는 경우

야간근로는 아무에게나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의 없이 시켰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차액은 받습니다

"우리는 포괄임금제라 야간수당이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계약에 포함된 고정수당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 야간수당이 20시간분인데 실제로 35시간을 일했다면 15시간분이 미지급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고정수당이 몇 시간분인지를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으니 미루면 그만큼 사라집니다.

준비할 것은 근로시간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노동포털)으로도 접수됩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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